○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국내에서 사용자와 면접을 보고 채용되어 인도네시아지사에 파견되어 근무하였으므로 국내법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근로관계 이전 및 이후에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현지법인장과 입사 또는 경영자로의 영입에 대하여 면담하였던 장소 또한
판정 요지
국제사법에 따라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국내에서 사용자와 면접을 보고 채용되어 인도네시아지사에 파견되어 근무하였으므로 국내법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근로관계 이전 및 이후에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현지법인장과 입사 또는 경영자로의 영입에 대하여 면담하였던 장소 또한 판단: 근로자는 국내에서 사용자와 면접을 보고 채용되어 인도네시아지사에 파견되어 근무하였으므로 국내법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근로관계 이전 및 이후에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현지법인장과 입사 또는 경영자로의 영입에 대하여 면담하였던 장소 또한 인도네시아였던 점, ② 현지법인은 인도네시아 법령에 따라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이고, 근로자도 현지법인이 사용자와 별개의 법인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당사자가 국내에서 만난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만남이 근로자로의 채용을 위한 면접이었다거나 그로써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등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현지법인으로 출장이나 파견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는 현지법인장이 임금 체불 등으로 인해 인도네시아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피하려고 한국으로 도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현지법인장 등에게 임금 체불 및 불법 해고 등이 인도네시아법 위반이라는 내용의 최고장
판정 상세
근로자는 국내에서 사용자와 면접을 보고 채용되어 인도네시아지사에 파견되어 근무하였으므로 국내법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근로관계 이전 및 이후에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현지법인장과 입사 또는 경영자로의 영입에 대하여 면담하였던 장소 또한 인도네시아였던 점, ② 현지법인은 인도네시아 법령에 따라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이고, 근로자도 현지법인이 사용자와 별개의 법인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당사자가 국내에서 만난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만남이 근로자로의 채용을 위한 면접이었다거나 그로써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등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현지법인으로 출장이나 파견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는 현지법인장이 임금 체불 등으로 인해 인도네시아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피하려고 한국으로 도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현지법인장 등에게 임금 체불 및 불법 해고 등이 인도네시아법 위반이라는 내용의 최고장을 보낸 점 등으로 볼 때, 당사자 간 준거법 선택에 관하여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는 근로관계를 인도네시아법에 의하여 규율하도록 할 묵시적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