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1.04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에 대해 다투던 중 이 사건 사용자가 서면으로 복직명령을 통지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해고 전 직무에 복직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이익이 없다.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따라 복직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각하한 사례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에 대해 다투던 중 이 사건 사용자가 서면으로 복직명령을 통지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해고 전 직무에 복직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이익이 없
다.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하였더라도 이는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판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구제이익이 없는 이상 해고의 존재여부 및 그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에 대해 다투던 중 이 사건 사용자가 서면으로 복직명령을 통지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해고 전 직무에 복직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이익이 없
다.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하였더라도 이는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판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구제이익이 없는 이상 해고의 존재여부 및 그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