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형사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점 자체가 대기발령을 장기간 또는 무기한 허용하는 특별한 사유가 될 수 없는 점, ② 대기발령기간은 징계인사위원회 의결일까지로 징계인사위원회 개최를 예고하고 있고, 징계준칙 제25조제1항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월 이내에 의결하도록
판정 요지
대기발령의 사유 또는 업무상 필요성은 있으나 형사재판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기간 지속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형사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점 자체가 대기발령을 장기간 또는 무기한 허용하는 특별한 사유가 될 수 없는 점, ② 대기발령기간은 징계인사위원회 의결일까지로 징계인사위원회 개최를 예고하고 있고, 징계준칙 제25조제1항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월 이내에 의결하도록 부의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사고발생보고를 한 사실 이외에 5개월 이상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③ 징계준칙을 해석하면
판정 상세
① 형사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점 자체가 대기발령을 장기간 또는 무기한 허용하는 특별한 사유가 될 수 없는 점, ② 대기발령기간은 징계인사위원회 의결일까지로 징계인사위원회 개최를 예고하고 있고, 징계준칙 제25조제1항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월 이내에 의결하도록 부의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사고발생보고를 한 사실 이외에 5개월 이상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③ 징계준칙을 해석하면 조합자체감사를 통하여 징계를 할 수 있는 점, ④ 자체적으로 근로자를 상무에서 팀장으로 강등하고 간부직원에서 면직한 사실이 있는 점, ⑤ 최후 진술에서도 자점감사를 통하여 빨리 징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언한 점, ⑥ 대기발령기간에 대하여 승진소요 최저기간 산정에서 제외되고 기본급의 90%, 평균임금의 약 27%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받는 등 상당한 손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형사재판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4개월 이상 대기발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