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1.09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 ① 근로자가 업무태만을 이유로 수차례 경고를 받은 점, ② 두 번째∼다섯 번째의 경고장을 받지 못했다는 근로자의 거짓 진술에 비춰볼 때, 성실히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2017. 10. 25. 결근은 대표이사
판정 요지
근로자의 업무태만, 업무지시 불이행, 제품파손의 책임을 물어 행한 정직 1월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 ① 근로자가 업무태만을 이유로 수차례 경고를 받은 점, ② 두 번째∼다섯 번째의 경고장을 받지 못했다는 근로자의 거짓 진술에 비춰볼 때, 성실히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2017. 10. 25. 결근은 대표이사 승인을 얻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동 주장에 신뢰성이 결여된 점, ④ CCTV 영상에 의하면, 제품을 들어서 옮기라는 사용자의 지시를 어기고 근로자가 제품을 끌었고, 이로 인해 제품에 흠집이 생겼다는 사용자의 입증이 제시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태만, 업무지시 불이행 및 제품파손의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가.’와 같은 징계사유를 종합하면, 사용자가 직장질서 확립을 위해 한 정직 1월의 처분은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 할 것이고, 징계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단지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아니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