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1.09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가 근무하였던 회사는 아래와 같이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이므로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같은 사무공간에 여러 사업장의 근로자가 섞여 있더라도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 근로자가 근무하였던 회사는 아래와 같이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이므로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사용자와 온라인 가상화폐 공급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직원 및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였던 다른 회사 소속 직원은 근로자와 같은 회사의 직원으로 볼 수 없다. ② 근로자가 자신과 같은 회사 소속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를 확인할 근거자료가 없다. ③ 고용보험 피
판정 상세
근로자가 근무하였던 회사는 아래와 같이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이므로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사용자와 온라인 가상화폐 공급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직원 및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였던 다른 회사 소속 직원은 근로자와 같은 회사의 직원으로 볼 수 없다. ② 근로자가 자신과 같은 회사 소속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를 확인할 근거자료가 없다. ③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수 등 증빙자료 및 관계인의 진술 등으로 확인되는 근로자 수는 4명이고 달리 5명 이상으로 판단할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