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공사현장의 전기선 설치작업을 위해 채용되었고, 근로계약서에 근로 장소를 공사현장으로 특정하고 있는 점, ② 공사계약서상 공사 완료일이 2017. 12. 31.까지이고, 같은 해 11월 초순에 전기선 설치 작업팀의 공정이 완료되면서 해당 작업팀이 철수하였으며,
판정 요지
공사현장의 작업공정 완료로 인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공사현장의 전기선 설치작업을 위해 채용되었고, 근로계약서에 근로 장소를 공사현장으로 특정하고 있는 점, ② 공사계약서상 공사 완료일이 2017. 12. 31.까지이고, 같은 해 11월 초순에 전기선 설치 작업팀의 공정이 완료되면서 해당 작업팀이 철수하였으며, 판단: ① 공사현장의 전기선 설치작업을 위해 채용되었고, 근로계약서에 근로 장소를 공사현장으로 특정하고 있는 점, ② 공사계약서상 공사 완료일이 2017. 12. 31.까지이고, 같은 해 11월 초순에 전기선 설치 작업팀의 공정이 완료되면서 해당 작업팀이 철수하였으며, 심문일 현재 공사가 종료되어 시험가동 중이라는 주장에 대해 근로자들이 달리 반박하지 못하는 점, ③ 소속 팀장을 통해 보조공으로 채용되었고, 다른 공사현장에서의 경험을 통해 해당 팀의 작업이 완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건설현장의 관행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④ 건설현장에서 한시적으로 체결되는 근로계약은 그 성격상 고정적 근로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채 작업공정 또는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종료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작업공정의 완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① 공사현장의 전기선 설치작업을 위해 채용되었고, 근로계약서에 근로 장소를 공사현장으로 특정하고 있는 점, ② 공사계약서상 공사 완료일이 2017. 12. 31.까지이고, 같은 해 11월 초순에 전기선 설치 작업팀의 공정이 완료되면서 해당 작업팀이 철수하였으며, 심문일 현재 공사가 종료되어 시험가동 중이라는 주장에 대해 근로자들이 달리 반박하지 못하는 점, ③ 소속 팀장을 통해 보조공으로 채용되었고, 다른 공사현장에서의 경험을 통해 해당 팀의 작업이 완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건설현장의 관행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④ 건설현장에서 한시적으로 체결되는 근로계약은 그 성격상 고정적 근로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채 작업공정 또는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종료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작업공정의 완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