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의 설립연도인 2015년도 예산에는 이미 성과상여금 항목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었던 사실, 보수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성과상여금을 입사연도부터 지급하는 것이 무방하다는 사용자의 입장 등을 고려할 때, 보수규정 제3조제3항‘성과연봉은 전년도 업무실적 등의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의 연간 금액을 말한다.
판정 요지
당해 연도 입사자에게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수규정세칙을 개정한 것은 징계사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설립연도인 2015년도 예산에는 이미 성과상여금 항목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었던 사실, 보수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성과상여금을 입사연도부터 지급하는 것이 무방하다는 사용자의 입장 등을 고려할 때, 보수규정 제3조제3항‘성과연봉은 전년도 업무실적 등의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의 연간 금액을 말한다.’라는 규정은 성과연봉의 일반적 정의를 규정한 것으로만 해석하여야 한
다. 따라서 근로자가 입사연도부터 성과상여금 지
판정 상세
사용자의 설립연도인 2015년도 예산에는 이미 성과상여금 항목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었던 사실, 보수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성과상여금을 입사연도부터 지급하는 것이 무방하다는 사용자의 입장 등을 고려할 때, 보수규정 제3조제3항‘성과연봉은 전년도 업무실적 등의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의 연간 금액을 말한다.’라는 규정은 성과연봉의 일반적 정의를 규정한 것으로만 해석하여야 한
다. 따라서 근로자가 입사연도부터 성과상여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보수규정세칙을 개정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설령, 근로자가 보수규정세칙 개정에 참여한 것이 상위 규정인 보수규정에 위배되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근로자가 보수규정세칙 개정을 주도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주관 부서 책임자는 면책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는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징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