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01.15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의 해고일은 2017. 1. 17.이고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지난 같은 해 11. 27.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판정 요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해고일은 2017. 1. 17.이고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지난 같은 해 11. 27.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
다. 판단: 근로자의 해고일은 2017. 1. 17.이고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지난 같은 해 11. 27.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