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교향악단에서 연주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 연주실력 평가를 통하여 징계해고한 경우로, ① 근로자에 대한 예능도평가는 음악감독 한 명이 평가점수표를 작성하고 있음에도 음악감독의 평가에 대한 공정성, 객관성 등을 담보할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②
판정 요지
연주실력 평가를 통한 징계해고는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등을 담보할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교향악단에서 연주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 연주실력 평가를 통하여 징계해고한 경우로, ① 근로자에 대한 예능도평가는 음악감독 한 명이 평가점수표를 작성하고 있음에도 음악감독의 평가에 대한 공정성, 객관성 등을 담보할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소속단원이 평가를 받는 동안 평가 결과에 대한 통보, 조언, 교육기회 제공 등의 제도나 평가점수 확인, 이에 대한 이의제기나 정정요청 등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점,
판정 상세
교향악단에서 연주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 연주실력 평가를 통하여 징계해고한 경우로, ① 근로자에 대한 예능도평가는 음악감독 한 명이 평가점수표를 작성하고 있음에도 음악감독의 평가에 대한 공정성, 객관성 등을 담보할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소속단원이 평가를 받는 동안 평가 결과에 대한 통보, 조언, 교육기회 제공 등의 제도나 평가점수 확인, 이에 대한 이의제기나 정정요청 등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③ 상시평가를 진행한 음악감독이 다시 개인실기평가의 심사위원으로 위촉되는 등 개인실기평가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