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단체협약 제44조제1호 단서에 ‘승무정지에 대하여는 상벌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가 직권으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제2호에 ‘회사가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징계(상벌)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해당
판정 요지
단체협약의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저성과 및 불성실 근로를 사유로 한 승무정지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단체협약 제44조제1호 단서에 ‘승무정지에 대하여는 상벌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가 직권으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제2호에 ‘회사가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징계(상벌)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해당 운수종사자 및 조합에 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서면 혹은 문자, 구두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에 ‘운수종사자를 징계할 때에는 늦어도 5
판정 상세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단체협약 제44조제1호 단서에 ‘승무정지에 대하여는 상벌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가 직권으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제2호에 ‘회사가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징계(상벌)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해당 운수종사자 및 조합에 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서면 혹은 문자, 구두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에 ‘운수종사자를 징계할 때에는 늦어도 5일 전에 본인에게 통지(서면, 문자 또는 구두)로 사건에 대한 진술권을 주어야 한다’라고 하여 상벌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는 징계라고 하여 단체협약 제42조에서 규정한 사전통지 및 진술권 보장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징계처분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술권 보장 등은 방어권 행사에 있어 필수적인 절차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승무정지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