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8.01.17
중앙노동위원회2017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노동조합 사무실은 노동조합 존립과 발전에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요소이다.
판정 요지
소수 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 사무실과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노동조합 사무실은 노동조합 존립과 발전에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요소이
다. 사업장 내 시설을 적절히 배치하면 가용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노동조합 사무실이 제공되고, 소수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수 노동조합에게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또한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배분하고 소수 노동조합에게 전혀 배분하지 않은
판정 상세
노동조합 사무실은 노동조합 존립과 발전에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요소이
다. 사업장 내 시설을 적절히 배치하면 가용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노동조합 사무실이 제공되고, 소수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수 노동조합에게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또한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배분하고 소수 노동조합에게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