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01.17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2017. 9. 3.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며 같은 해 12. 5. 우리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이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제28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지나서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