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1.17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① 칠판 근무표에 근로자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고 1안 및 2안의 내용을 기재한 작업반장은 소속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점, ② 또한 그 문구가 “1안 임○○에게 사과하고 근무, 2안 수당 다
판정 요지
칠판 근무표에 이름이 없고, “1안 사과하고 근무, 2안 수당 받고 퇴사”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해고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① 칠판 근무표에 근로자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고 1안 및 2안의 내용을 기재한 작업반장은 소속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점, ② 또한 그 문구가 “1안 임○○에게 사과하고 근무, 2안 수당 다 받고 퇴사”라고 선택형으로 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위와 같은 행위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즉시 본사 인력관리팀에 전화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한 점, ④ 사용자가 같은 달 4일 통화를 시도하였고, 같은 달 5일 전화통화, 같은 달 13일 문자메시지, 같은 달 26일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여러 차례 출근명령을 하고 독려한 점, ⑤ 출근에 대하여 특별한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미 해고가 되었다고 오인하여 출근명령에 불응하여 무단결근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