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안전거리 미확보에 의한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1대 중과실에 의한 중대한 사고에 해당되지 않아 단체협약 제20조제4항의 징계처분이 예상되는 운전자에 해당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의 인사명령서를 직접 전달하거나 내용증명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어
판정 요지
단체협약상 대기발령 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징계성 대기발령으로 보이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안전거리 미확보에 의한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1대 중과실에 의한 중대한 사고에 해당되지 않아 단체협약 제20조제4항의 징계처분이 예상되는 운전자에 해당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의 인사명령서를 직접 전달하거나 내용증명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어 근로자가 대기발령의 조치사항을 수행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 사실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과거 3명의 대기발령자에 대한 대기발령기간이 10일 이었던 것에 비해
판정 상세
① 안전거리 미확보에 의한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1대 중과실에 의한 중대한 사고에 해당되지 않아 단체협약 제20조제4항의 징계처분이 예상되는 운전자에 해당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의 인사명령서를 직접 전달하거나 내용증명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어 근로자가 대기발령의 조치사항을 수행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 사실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과거 3명의 대기발령자에 대한 대기발령기간이 10일 이었던 것에 비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의 대기발령은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징계처분이나 인사명령 시 장래에 향하여 실시하여야 함에도 소급하여 실시한 인사명령은 정당한 인사명령이라 볼 수 없는 점, ⑤ ‘안전규칙 미준수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에 대해 안전교육 이수’ 명령은 교통사고 유발 이후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해도 그 통상적 기간이 10일 이내에 그치는 것에 비해 과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는 단체협약상의 대기발령의 대상자가 아님에도 대기발령의 형식을 빌려 징계위원회 개최 없이 징벌적 성격을 가진 대기발령을 명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