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핵심 쟁점
① 이 사건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각 별도의 통상임금(차액)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한 점, ② 이 사건 사용자가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차액) 관련 민사소송에서 서로 다른 임금대장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해당 소송에서
판정 요지
시정신청 대상이 민사소송 과정과 법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명령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이 사건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각 별도의 통상임금(차액)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한 점, ② 이 사건 사용자가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차액) 관련 민사소송에서 서로 다른 임금대장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해당 소송에서 항변하여 다투어야 하는 점, ③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보다 약 35만원의 통상임금(차액)을 더 지급받게 되었다고
판정 상세
① 이 사건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각 별도의 통상임금(차액)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한 점, ② 이 사건 사용자가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차액) 관련 민사소송에서 서로 다른 임금대장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해당 소송에서 항변하여 다투어야 하는 점, ③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보다 약 35만원의 통상임금(차액)을 더 지급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들의 동의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의한 것이고, 더불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차액)은 소송 과정상 착오로 인하여 과하게 지급된 금액인 반면에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지급된 약 75만원은 정당하게 결정되어 지급된 통상임금(차액)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시정신청 대상은 통상임금(차액) 관련 민사소송 과정과 법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시정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더불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