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당사자 모두 조합의 직원은 근로자와 총무부장 및 경리직원 등 총 3명이라고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고, 이와 달리 조합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볼 만한 근거도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는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당사자 모두 조합의 직원은 근로자와 총무부장 및 경리직원 등 총 3명이라고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고, 이와 달리 조합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볼 만한 근거도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는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판단: 당사자 모두 조합의 직원은 근로자와 총무부장 및 경리직원 등 총 3명이라고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고, 이와 달리 조합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볼 만한 근거도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는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조합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므로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당사자 모두 조합의 직원은 근로자와 총무부장 및 경리직원 등 총 3명이라고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고, 이와 달리 조합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볼 만한 근거도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는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조합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므로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