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시내버스 운전 전 음주측정에 적발된 근로자에 대해 당일 승무를 배제하고 예비기사로 발령한 것은 사용자가 가지는 인사권 행사에 속하는 것으로, 정직 7일의 징계처분과는 구분되는 것이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음주측정에 적발된 근로자에 대해 정직 7일의 징계처분은 ①
판정 요지
시내버스 운전원이 승무 전 음주측정에서 주취자로 적발된 것에 대하여 당일 승무배제하고 예비기사로 발령한 것은 징계로 볼 수 없고, 정직 7일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시내버스 운전 전 음주측정에 적발된 근로자에 대해 당일 승무를 배제하고 예비기사로 발령한 것은 사용자가 가지는 인사권 행사에 속하는 것으로, 정직 7일의 징계처분과는 구분되는 것이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음주측정에 적발된 근로자에 대해 정직 7일의 징계처분은 ① 적발되기 전부터 징계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었던 점, ② 음주측정 결과 징계기준에 해당하는 혈
판정 상세
시내버스 운전 전 음주측정에 적발된 근로자에 대해 당일 승무를 배제하고 예비기사로 발령한 것은 사용자가 가지는 인사권 행사에 속하는 것으로, 정직 7일의 징계처분과는 구분되는 것이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음주측정에 적발된 근로자에 대해 정직 7일의 징계처분은 ① 적발되기 전부터 징계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었던 점, ② 음주측정 결과 징계기준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농도가 측정된 점, ③ 다른 음주측정 적발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징계기준을 적용한 점, ④ 절차상 하자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직 7일의 징계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