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1.22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근로자와 동료직원과의 불화로 근로자의 부서이동이 잦았고, 근로자도 불화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에 대한 민원이 7건이 접수되었고 근로자도 민원 내용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법정 연가일수를 초과하여 결근 및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근로자와 동료직원과의 불화로 근로자의 부서이동이 잦았고, 근로자도 불화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에 대한 민원이 7건이 접수되었고 근로자도 민원 내용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법정 연가일수를 초과하여 결근 및 조퇴를 하였고, 2016. 8월의 근무상황이 결근 10회, 조퇴 6회, 지참 5회인 것으로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근태가 불량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징계사유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들은 1회성이 아니며 상당기간 지속되어 왔고, 동료 직원들의 고충 및 민원 발생의 정도로 보아 도서관의 위계질서와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행위로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당사자 간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