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1.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사용자가 운전업무를 태만히 하는 등 5개의 비위행위를 사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경우로, 징계사유 중 ‘직무관련 근무태만’의 사유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4개의 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를 결정한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직무관련 근무태만의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사용자가 운전업무를 태만히 하는 등 5개의 비위행위를 사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경우로, 징계사유 중 ‘직무관련 근무태만’의 사유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4개의 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를 결정한 이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해고를 의결한 점, ② 사용자가 제1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이후 근로자의 일부 징계사유에 대해 자료수집 및 증거확보를 위해 징계위원회 심의 의결을 연기한 점은 사전에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특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 주의 조치 등을 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가 15년 동안 운전업무를 수행하면서 안전사고를 낸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