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핵심 쟁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의 교섭과 관련하여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교섭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점이 확인되나, 소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교섭요구안을 제시했고 그 내용이 교섭과정에서 상당히 반영된 점, 추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판정 요지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인한 차별이 판정 시 존재하지 않아 기각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의 교섭과 관련하여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교섭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점이 확인되나, 소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교섭요구안을 제시했고 그 내용이 교섭과정에서 상당히 반영된 점, 추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판단: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의 교섭과 관련하여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교섭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점이 확인되나, 소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교섭요구안을 제시했고 그 내용이 교섭과정에서 상당히 반영된 점, 추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에게 교섭과정의 정보를 공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판정시점에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차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의 교섭과 관련하여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교섭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점이 확인되나, 소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교섭요구안을 제시했고 그 내용이 교섭과정에서 상당히 반영된 점, 추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에게 교섭과정의 정보를 공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판정시점에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차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