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핵심 쟁점
시정신청 내용 중 ‘2017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찬반투표 결과를 배제한 것’은 ① 단체협약 합의안에 관한 찬반투표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전반에 대한 평가의 의미를 내포한다는 점에서,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도 동등하게 절차
판정 요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조합원의 총의를 수렴할 때 동일한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만 배제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시정신청 내용 중 ‘2017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찬반투표 결과를 배제한 것’은 ① 단체협약 합의안에 관한 찬반투표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전반에 대한 평가의 의미를 내포한다는 점에서,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도 동등하게 절차 참여권을 부여하는 것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독단적 운영을 막는 실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 점, ② 소수 노동조합에 단체
판정 상세
시정신청 내용 중 ‘2017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찬반투표 결과를 배제한 것’은 ① 단체협약 합의안에 관한 찬반투표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전반에 대한 평가의 의미를 내포한다는 점에서,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도 동등하게 절차 참여권을 부여하는 것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독단적 운영을 막는 실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 점, ② 소수 노동조합에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문제 제기나 찬반투표의 기회마저 제공하지 않는다면, 헌법에서 보장된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은 사실상 유명무실해 질 수 있는 점 등에 의하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나머지 시정신청은 ① 2017. 12. 22. 2017년 임금협약이 이미 체결한 점, ② 2017년 임금협약의 내용 중에 차별적인 내용이나 협약을 무효로 볼만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사용자를 피신청인으로 명시하지 않은 점 등에 의하면, 시정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