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1.30
중앙노동위원회2017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기타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담당업무 외에 부가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주된 근로조건의 위반이 없고 담당업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어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근로계약에서 명시한 근로조건 중 근로장소,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중요 근로조건은 준수된 점, ② 근로내용의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다툼이 있는 점, ③ 입주민이 기계식 주차설비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때 조작법을 설명하거나 AS업체에 연락한 것으로 관리사무소 직원의 부재시 국한된 것으로 보이고,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업무는 거주자와 소유자 일치여부를 파악하는 등 주된 동대표 선출 업무가 아닌 점 ④ 위와 같은 부가 업무를 수행하였더라도 입주자들의 출입을 확인하고 거주의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 경비원 업무와 무관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명시된 근로조건 위반이라 하기 어렵다.또한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에 불이익을 받은 바가 없고, 질병 발생 후 3개월이 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한 점, 매일 6시간씩 부가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라고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