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하나의 회사라고 주장하는 3개 회사는 각각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법인으로서 사업의 종류가 서로 다르고, 인사노무 관리도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3개의 회사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는 점, ② 해고일 이전 1개월간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하나의 회사라고 주장하는 3개 회사는 각각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법인으로서 사업의 종류가 서로 다르고, 인사노무 관리도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3개의 회사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는 점, ② 해고일 이전 1개월간 판단: ① 근로자가 하나의 회사라고 주장하는 3개 회사는 각각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법인으로서 사업의 종류가 서로 다르고, 인사노무 관리도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3개의 회사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는 점, ② 해고일 이전 1개월간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2.953명으로 확인되는 점, ③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동안 해당일의 전부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예외적인 법 적용대상 사업장에도 포함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하나의 회사라고 주장하는 3개 회사는 각각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법인으로서 사업의 종류가 서로 다르고, 인사노무 관리도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3개의 회사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는 점, ② 해고일 이전 1개월간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2.953명으로 확인되는 점, ③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동안 해당일의 전부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예외적인 법 적용대상 사업장에도 포함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