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등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이란 부당해고 등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
판정 요지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등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이란 부당해고 등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 판단: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등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이란 부당해고 등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 근로자가 징계 재심절차를 밟아 결국 원심과 동일한 처분을 받게 된 경우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확정일은 원심 확정일이 되고 징계효력 발생일은 원심 징계처분 통지를 받은 날이 되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이로부터 3개월이 지나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여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등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이란 부당해고 등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 근로자가 징계 재심절차를 밟아 결국 원심과 동일한 처분을 받게 된 경우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확정일은 원심 확정일이 되고 징계효력 발생일은 원심 징계처분 통지를 받은 날이 되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이로부터 3개월이 지나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여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