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신청인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사용자가 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을 받았으며,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은 안산시의 위탁 의뢰에 따라 자활센터에서 실시하는 자활사업에
판정 요지
자활사업 참여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쟁점: 신청인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사용자가 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을 받았으며,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은 안산시의 위탁 의뢰에 따라 자활센터에서 실시하는 자활사업에 판단: 신청인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사용자가 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을 받았으며,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은 안산시의 위탁 의뢰에 따라 자활센터에서 실시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조건부수급자’인 점, ② 조건부수급자인 신청인은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와 이와 연계된 의료급여 등을 지급 받는 사람이며, 신청인에 대한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실시하는 자활에 필요한 금품이므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지역자활센터는 조건부수급자에 대하여 채용·해고 등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어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판정 상세
신청인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사용자가 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을 받았으며,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은 안산시의 위탁 의뢰에 따라 자활센터에서 실시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조건부수급자’인 점, ② 조건부수급자인 신청인은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와 이와 연계된 의료급여 등을 지급 받는 사람이며, 신청인에 대한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실시하는 자활에 필요한 금품이므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지역자활센터는 조건부수급자에 대하여 채용·해고 등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어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