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02.01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직위해제한 후 그 직위해제와 같은 사유로 1월의 정직처분을 하여 직위해제의 효력이 상실된 점, ② 직위해제자에 대한 승진제한 규정은 있으나 근로자는 임명직 근로자로서 승진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직위해제 기간 중 받지 못한
판정 요지
직위해제 처분과 같은 사유로 정직 1월의 징계가 내려져 직위해제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직위해제한 후 그 직위해제와 같은 사유로 1월의 정직처분을 하여 직위해제의 효력이 상실된 점, ② 직위해제자에 대한 승진제한 규정은 있으나 근로자는 임명직 근로자로서 승진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직위해제 기간 중 받지 못한 임금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직위해제한 후 그 직위해제와 같은 사유로 1월의 정직처분을 하여 직위해제의 효력이 상실된 점, ② 직위해제자에 대한 승진제한 규정은 있으나 근로자는 임명직 근로자로서 승진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직위해제 기간 중 받지 못한 임금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