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0.08.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2020. 6. 25. 내용증명으로 근로자에게 2020. 6. 29. 자 원직복직 명령을 한 점,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복직할 의사가 없다고 연락한 이후 복직명령에 불응하고 현재까지 연락 두절 상태인 점 등으로 보아 사용자의 원직복직 통보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사용자가 2020. 6. 25. 내용증명으로 근로자에게 2020. 6. 29. 자 원직복직 명령을 한 점,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복직할 의사가 없다고 연락한 이후 복직명령에 불응하고 현재까지 연락 두절 상태인 점 등으로 보아 사용자의 원직복직 통보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
다. 따라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존재 여부 및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