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채용공고 상의 업무 외에 상·하차 업무를 지시함으로써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사자 간 상·하차 업무에 대한 합의 여부에 대해서 이견이 있고,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아 근로조건이 확정·명시된 서면이 있다고 보기
판정 요지
사용자에 의해 약정되지 않은 업무의 추가 부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신청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채용공고 상의 업무 외에 상·하차 업무를 지시함으로써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사자 간 상·하차 업무에 대한 합의 여부에 대해서 이견이 있고,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아 근로조건이 확정·명시된 서면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관련 법률 규정 및 판례의 취지에 따라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 제도는 근로계약 체결 시 분명하게 서면으로 명시한 근로조건이 취업 후 사실과 근로자는 사용자가 채용공고 상의 업무 외에 상·하차 업무를 지시함으로써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사자 간 상·하차 업무에 대한 합의 여부에 대해서 이견이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채용공고 상의 업무 외에 상·하차 업무를 지시함으로써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사자 간 상·하차 업무에 대한 합의 여부에 대해서 이견이 있고,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아 근로조건이 확정·명시된 서면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관련 법률 규정 및 판례의 취지에 따라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 제도는 근로계약 체결 시 분명하게 서면으로 명시한 근로조건이 취업 후 사실과 다른 경우에만 한정하여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이는 근로자의 채용조건이 확정된 사안이 아닌 경우로서 손해배상 청구 신청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