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02.05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018. 1. 15. 개최된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같은 해 2. 5. 재차 개최된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아니하였는바, 우리 위원회로서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018. 1. 15. 개최된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같은 해 2. 5. 재차 개최된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아니하였는바, 우리 위원회로서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
다. 판단: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018. 1. 15. 개최된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같은 해 2. 5. 재차 개최된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아니하였는바, 우리 위원회로서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