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나, ① 급상여대장에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2명으로 확인되는 점, ② 회사 설립 이후 고용보험 취득자 역시 급상여대장과 동일한 2명으로 확인되는 점, ③ 김O후, 이O정, 성명불상 1명은 급상여대장과
판정 요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나, ① 급상여대장에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2명으로 확인되는 점, ② 회사 설립 이후 고용보험 취득자 역시 급상여대장과 동일한 2명으로 확인되는 점, ③ 김O후, 이O정, 성명불상 1명은 급상여대장과 고용보험 취득자 목록에서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의 주장만으로는 사용자 소속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증거자료로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따르면 김O후가 타
판정 상세
근로자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나, ① 급상여대장에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2명으로 확인되는 점, ② 회사 설립 이후 고용보험 취득자 역시 급상여대장과 동일한 2명으로 확인되는 점, ③ 김O후, 이O정, 성명불상 1명은 급상여대장과 고용보험 취득자 목록에서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의 주장만으로는 사용자 소속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증거자료로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따르면 김O후가 타 회사의 대표로 확인되고, 이를 두고 김O후가 사용자 소속 근로자였다고 볼 만한 소지가 없으며 이에 대한 합리적 설명 또한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