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에 대해 ‘무단결근’과 ‘진단서 등 제출요구 불응’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행위는 사용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에 대해 ‘무단결근’과 ‘진단서 등 제출요구 불응’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행위는 사용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
다. 취업규칙은 ‘무단결근이 계속 3일 이상이거나 월간 누계가 7일 이상일 때’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근로자는 1개월이 넘는 기간에 무단결근하였고, 이는 근로자로서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로 근로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므로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
다. 근로자는 수차례 출근 독촉에도 응하지 않았고, 근로자는 출근길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신호위반의 교통사고가 원인이 되어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지 못했으며, 근로자는 2주일 정도 입원치료를 받아 거동에 불편함이 없었음에도 장기간 무단결근하였고,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형사 문제가 진행 중이어서 출근할 수 없었다.”라고 진술한 것을 보면 교통사고와 별개로 출근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
다. 근로자는 규정된 기한 내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내용증명 이외에도 기한 내 사진 파일로 출석요구서를 전송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