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2.07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① 근로자와 보조감리원들 간에 업무수행 방식 등을 이유로 갈등이 있었던 점, ② 시공사가 사용자에게 업무처리 및 품위유지 미숙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한 점, ③ 근로자는 급여의 손실이 없고 숙소비 등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본사근무
판정 요지
본사근무 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와 보조감리원들 간에 업무수행 방식 등을 이유로 갈등이 있었던 점, ② 시공사가 사용자에게 업무처리 및 품위유지 미숙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한 점, ③ 근로자는 급여의 손실이 없고 숙소비 등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본사근무 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
판정 상세
① 근로자와 보조감리원들 간에 업무수행 방식 등을 이유로 갈등이 있었던 점, ② 시공사가 사용자에게 업무처리 및 품위유지 미숙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한 점, ③ 근로자는 급여의 손실이 없고 숙소비 등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본사근무 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