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① 잦은 민원 야기 및 성실의무 위반, ② 근무지 무단이탈, ③ 공무집행방해 및 그 밖에 사유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근로자가 주‧정차 단속업무와 관련하여 2016년도에만 112종합상황실에 총 58건을 신고하는 등 민원인과 다수의 갈등
판정 요지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의 ① 잦은 민원 야기 및 성실의무 위반, ② 근무지 무단이탈, ③ 공무집행방해 및 그 밖에 사유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근로자가 주‧정차 단속업무와 관련하여 2016년도에만 112종합상황실에 총 58건을 신고하는 등 민원인과 다수의 갈등 상황을 유발하고, 근태불량에 대해 사실 확인을 5회나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하다고 인정된다.근로자는 2013년에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비슷한 비위행위를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공직 기강과 복무질서 확립 차원에서 간과할 수 없는 잘못을 하였으나, ① 주․정차 단속업무 과정에서 물리적인 반발과 신체적 위협으로 인해 급박하게 112 신고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112 신고에 대해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이를 인지하여 주차 단속원들을 보호하면서도 민원인에게 질서 확립과 양해를 구하도록 하는 보고체계의 확립과 심리상담 및 관리방안 등에 대한 대비가 미비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징계해고는 사용자의 징계재량권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