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8.04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업무상 필요에 의한 인사명령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인사명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인사명령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경력직 근로자의 퇴사 및 동료직원과의 불화 등의 사유로 적정한 인력재배치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던 점, 인사명령 전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쳐 의견을 들었던 점, 상담매니저와 매칭매니저 업무가 인사명령으로 변경된 사례가 있었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업무변경의 근거가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업무상 필요에 의한 인사명령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인사명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