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이 판정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근로자는 이 사건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취지가 부당무급휴직 인정 및 부당대기발령 인정임을 주장하나, 대기발령의 경우 제척기간이 이미 도과한바, 구제신청의 판정범위는 무급휴직명령의 정당성 여부로 한정함.
나. 무급휴직
판정 요지
징계처분으로 규정되지 않은 무급휴직명령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고유한 인사권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이 판정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근로자는 이 사건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취지가 부당무급휴직 인정 및 부당대기발령 인정임을 주장하나, 대기발령의 경우 제척기간이 이미 도과한바, 구제신청의 판정범위는 무급휴직명령의 정당성 여부로 한정함.
나. 무급휴직 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불구속 기소 상태로서, 근로제공을 할 수 없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부적당한 상태가 아니며 무급휴직명령은 생활상 불이익
판정 상세
가.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이 판정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근로자는 이 사건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취지가 부당무급휴직 인정 및 부당대기발령 인정임을 주장하나, 대기발령의 경우 제척기간이 이미 도과한바, 구제신청의 판정범위는 무급휴직명령의 정당성 여부로 한정함.
나. 무급휴직 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불구속 기소 상태로서, 근로제공을 할 수 없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부적당한 상태가 아니며 무급휴직명령은 생활상 불이익이 크므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의 취업규칙은 직원이 기소된 경우 1심 판결 시까지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불법 리베이트 사건의 특성상 사용자의 고객 신뢰관계 구축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점, ③ 근로자는 대기발령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약 2억 2,400만원의 급여를 수령한 점, ④ 무급휴직 통보 전 사용자의 대표이사가 근로자와 직접 면담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이 사건 무급휴직 처분은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