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8.04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가. 구제이익 존재 여부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기간 중 임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승진·승급 제한이 발생하는 등 경제적·인사상 불이익이 존재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
판정 요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사유와 절차적 정당성이 없으며, 동일한 사유로 이루어진 후행처분인 직권면직 또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 존재 여부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기간 중 임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승진·승급 제한이 발생하는 등 경제적·인사상 불이익이 존재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
나.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직권면직의 정당성 여부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아 정당성이 없고,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이 정당성을 상실하여 무효가 된 이상 직위해제 및 대기발
판정 상세
가. 구제이익 존재 여부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기간 중 임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승진·승급 제한이 발생하는 등 경제적·인사상 불이익이 존재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
나.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직권면직의 정당성 여부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아 정당성이 없고,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이 정당성을 상실하여 무효가 된 이상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이후 3개월 동안 직위 미부여를 이유로 한 직권면직처분 또한 정당성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