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2.13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업무처리를 독단적으로 처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유사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상급자나 동료 직원들이 정직과 감봉처분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해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판정 요지
징계의 사유와 절차는 인정되나 해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업무처리를 독단적으로 처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유사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상급자나 동료 직원들이 정직과 감봉처분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해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
다. 판단: ① 근로자가 업무처리를 독단적으로 처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유사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상급자나 동료 직원들이 정직과 감봉처분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해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