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02.20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위원회의 1, 2차 출석요구에 불응하였고, 추가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후 심문회의 일정통지 등 관련문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참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2회 이상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하고, 휴대전화도 연락이 되지 않는 등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