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핵심 쟁점
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진행한 단체교섭 과정을 이 사건 노동조합과 공유하지 않은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시정신청 중 단체교섭 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는 인정되나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단체협약의 내용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진행한 단체교섭 과정을 이 사건 노동조합과 공유하지 않은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
다. 그러나 이미 단체협약 및 부속합의서가 체결되어 이행되고 있으므로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단체협약의 내용 및 이행 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① 단체협약 제11조(근로
판정 상세
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진행한 단체교섭 과정을 이 사건 노동조합과 공유하지 않은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
다. 그러나 이미 단체협약 및 부속합의서가 체결되어 이행되고 있으므로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단체협약의 내용 및 이행 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① 단체협약 제11조(근로시간면제 시간 부여)와 제44조(복리후생비 지원)는 특정 시점의 전체 조합원 수 대비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비율에 따라 이 사건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부여하고 복리후생비를 지원하기로 부속합의 한 점, ② 단체협약 제13조(노동조합 사무실 등 제공)는 사업장이 협소하여 사업장 외부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기로 부속합의 하였고, 사용자의 시설․형편 등 제반 여건을 무시한 채 반드시 사업장 내로 사무실을 제공할 것을 강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단체협약 제11조, 제13조, 제44조에 대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