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핵심 쟁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진행한 단체교섭 과정을 신청 노동조합과 공유하지 않은 행위,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 및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단체교섭 과정에서 정보 미공유, 근로시간면제 시간 미부여, 노동조합 사무실 미제공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판정한 사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진행한 단체교섭 과정을 신청 노동조합과 공유하지 않은 행위,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 및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
다. 그러나 사용자가 복리후생비를 조합원 수에 따라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다. 또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을 임
판정 상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진행한 단체교섭 과정을 신청 노동조합과 공유하지 않은 행위,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 및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
다. 그러나 사용자가 복리후생비를 조합원 수에 따라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다. 또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시정명령은 노동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시정명령의 범위를 벗어났으므로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