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복직일자 협의 없이 촉박한 기일을 두고 행한 복직명령은 부당하고, 복직일자 협의 요청 등으로 소요된 기일을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사용자가 7일 이상 무단결근을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불응하며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을 사유로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는 복직일자 협의 없이 촉박한 기일을 두고 행한 복직명령은 부당하고, 복직일자 협의 요청 등으로 소요된 기일을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사용자가 7일 이상 무단결근을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서를 수령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복직명령에 불응함, ② ‘7일 이상 계속하여 무단결근하였을 때’를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에서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③ 사용자의 복직명령 이행 촉구에도 복직일로부터 한 달간 장기 무단결근 함, ④ 근로자는 교학부로의 복직명령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담당하던 학과 폐과 및 신입생 모집 중단으로 전임학과가 아닌 교학부로의 복직명령이 필요하였음, ⑤ 복직명령 전에 사용자에게 복직일자 내지 미지급 임금에 대해 근로자와 협의해야 할 의무가 주어져 있지 않음, ⑥ 근로자가 이미 7일 이상 무단결근한 이후에 일방적으로 복직일자를 정하여 통보하였고, 복직명령을 거부한 데에 정당한 이유도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