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시내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가 지각 운행으로 시말서를 3회 제출한 것과 운행 중 약 14분 이상 사적인 내용으로 통화하면서 한손으로 시내버스를 운전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근로자는 승객의 안전과 편의를 담당하는 대중교통
판정 요지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지각 운행으로 시말서를 3회 제출하고 운행 중 휴대폰으로 사적 통화를 한 것에 대하여 정직 5일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시내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가 지각 운행으로 시말서를 3회 제출한 것과 운행 중 약 14분 이상 사적인 내용으로 통화하면서 한손으로 시내버스를 운전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근로자는 승객의 안전과 편의를 담당하는 대중교통 운수종사자로서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책무가 있는 점, ② 수차례 지각하여 버스를 정시에 출발시키지 못함으로써 승객의 불편을 초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시내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가 지각 운행으로 시말서를 3회 제출한 것과 운행 중 약 14분 이상 사적인 내용으로 통화하면서 한손으로 시내버스를 운전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근로자는 승객의 안전과 편의를 담당하는 대중교통 운수종사자로서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책무가 있는 점, ② 수차례 지각하여 버스를 정시에 출발시키지 못함으로써 승객의 불편을 초래한 점, ③ 운행 중 14분 이상 사적인 내용으로 휴대폰 통화를 하여 승객의 안전을 위협한 것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이로 인하여 승객이 근로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한 점, ⑤ 대표이사의 요구로 정직 7일에서 정직 5일로 감경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직 5일의 징계처분은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① 과반수 노동조합 대표의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개정된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가 행하여진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 등으로 보아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