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2.23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으로 각하 사유가 됨
판정 요지
사용자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으로 각하 사유가 됨
쟁점: 사용자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으로 각하 사유가 됨 판단: 사용자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으로 각하 사유가 됨
사용자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으로 각하 사유가 됨
사용자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으로 각하 사유가 됨
쟁점: 사용자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으로 각하 사유가 됨 판단: 사용자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으로 각하 사유가 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