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2.26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 근로자의 사직 의사나 동의 없이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임.-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해고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 근로자의 사직 의사나 동의 없이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임.-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해고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
함. 판단: - 근로자의 사직 의사나 동의 없이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임.-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해고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