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핵심 쟁점
근로시간 변경을 포함한 임금협약의 내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고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한 2020. 1.~3. 임금 차액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동일하게 소급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판정 요지
근로시간 변경을 포함한 임금협약의 내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시간 변경을 포함한 임금협약의 내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고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한 2020. 1.~3. 임금 차액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동일하게 소급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는 유리하고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는 불리한 임금협약을 체결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
판정 상세
근로시간 변경을 포함한 임금협약의 내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고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한 2020. 1.~3. 임금 차액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동일하게 소급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는 유리하고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는 불리한 임금협약을 체결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는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
다. 따라서 임금협약에 노동조합 간 또는 조합원 간 처우 등에서 차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수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 간 또는 그 조합원 간 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