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02.28
중앙노동위원회2018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가 초심판정서를 2018. 1. 11. 직접 수령한 후 10일이 경과한 2018. 1. 25. 재심신청을 하였는바, 이는 법령에 정한 제척기간(10일)을 도과하였으므로 재심신청을 각하한다.
판정 요지
재심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초심판정서를 2018. 1. 11. 직접 수령한 후 10일이 경과한 2018. 1. 25. 재심신청을 하였는바, 이는 법령에 정한 제척기간(10일)을 도과하였으므로 재심신청을 각하한
다. 판단: 근로자가 초심판정서를 2018. 1. 11. 직접 수령한 후 10일이 경과한 2018. 1. 25. 재심신청을 하였는바, 이는 법령에 정한 제척기간(10일)을 도과하였으므로 재심신청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