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출근명령의 의도가 의심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2018. 1. 5.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을 한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에 걸쳐 서면으로 출근명령 하였고, 그 밖에도 카카오 톡 메시지, 전화통화 등을 통해 출근을 독려하였으나, 근로자가 불응하였던
판정 요지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실현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출근명령의 의도가 의심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2018. 1. 5.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을 한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에 걸쳐 서면으로 출근명령 하였고, 그 밖에도 카카오 톡 메시지, 전화통화 등을 통해 출근을 독려하였으나, 근로자가 불응하였던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의 출근명령의 의도가 의심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2018. 1. 5.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을 한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에 걸쳐 서면으로 출근명령 하였고, 그 밖에도 카카오 톡 메시지, 전화통화 등을 통해 출근을 독려하였으나, 근로자가 불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심문기일에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할 할 것을 원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출근명령 전까지의 임금 상당액에 대해서도 근로자에게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출근명령이 진정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2018. 1. 5.자 출근명령으로 그 목적이 실현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의 출근명령의 의도가 의심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2018. 1. 5.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을 한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에 걸쳐 서면으로 출근명령 하였고, 그 밖에도 카카오 톡 메시지, 전화통화 등을 통해 출근을 독려하였으나, 근로자가 불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심문기일에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할 할 것을 원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출근명령 전까지의 임금 상당액에 대해서도 근로자에게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출근명령이 진정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2018. 1. 5.자 출근명령으로 그 목적이 실현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