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화성시의 청소 구역 변경으로 인해 담당 구역 및 업무 차량이 축소되어 관례적으로 부득이하게 근로자들을 타 회사로 전적(고용승계)조치하였고, 근로자들에게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므로 전적처분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판정 요지
전적이 사실상 규범화·제도화 되어있지 아니하다면 동의 없이 이루어진 전적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화성시의 청소 구역 변경으로 인해 담당 구역 및 업무 차량이 축소되어 관례적으로 부득이하게 근로자들을 타 회사로 전적(고용승계)조치하였고, 근로자들에게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므로 전적처분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2017. 1. 1. 소속 근로자(이○○)을 전적 동의 받지 않고 타 회사로 전적 시켰고, 이○○이 이의를 제기하자 사용자 회사로 복직시킨 사실이 있는 점, ② 201
판정 상세
사용자는 화성시의 청소 구역 변경으로 인해 담당 구역 및 업무 차량이 축소되어 관례적으로 부득이하게 근로자들을 타 회사로 전적(고용승계)조치하였고, 근로자들에게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므로 전적처분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2017. 1. 1. 소속 근로자(이○○)을 전적 동의 받지 않고 타 회사로 전적 시켰고, 이○○이 이의를 제기하자 사용자 회사로 복직시킨 사실이 있는 점, ② 2017. 12. 31. 청소담당 구역 조정에 따라 동료 근로자(최○○)에 대하여는 전적 동의서를 받고서 타 회사로 전적시킨 사실이 있는 점, ③ 구제신청을 한 근로자들 중 주○○는 2013년 다른 회사에서 사용자 회사로 전적해 오면서 종전 근무회사에 전적 동의서를 제출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소용역업체 간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적시키는 관행이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일반적인 근로관계를 규율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들이 전적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