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휴직 사유가 해소된 이 사건 근로자의 복직을 불허한 것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볼 때 부당한 승무정지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휴직 사유가 해소되었음에도 복직을 불허한 것은 부당한 승무정지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휴직 사유가 해소된 이 사건 근로자의 복직을 불허한 것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볼 때 부당한 승무정지에 해당한
다. 판단: 휴직 사유가 해소된 이 사건 근로자의 복직을 불허한 것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볼 때 부당한 승무정지에 해당한다. ① 의사 소견서에 의하면 복직 신청 당시 이 사건 근로자가 정상승무가 가능해 보였다. ②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1, 2차 특별검사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자가 승무직을 감당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 ③ 단체협약에 휴직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④ 다른 근로자의 경우에 동체시력 등이 문제가 되어 이 사건 사용자가 담당 주치의를 면담까지 한 전례가 없었다.
판정 상세
휴직 사유가 해소된 이 사건 근로자의 복직을 불허한 것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볼 때 부당한 승무정지에 해당한다. ① 의사 소견서에 의하면 복직 신청 당시 이 사건 근로자가 정상승무가 가능해 보였다. ②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1, 2차 특별검사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자가 승무직을 감당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 ③ 단체협약에 휴직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④ 다른 근로자의 경우에 동체시력 등이 문제가 되어 이 사건 사용자가 담당 주치의를 면담까지 한 전례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