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03.0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은 것은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① 노동위원회에서 사건 조사를 위해 2회의 출석 요구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음, ② 노동위원회가 시도한 휴대전화 및 문자메시지 연락에 근로자가 일절 응대하지 않음, ③ 근로자가 유선으로 ‘취하’ 의사를 밝힌 사실이 있음, ④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
음.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① 노동위원회에서 사건 조사를 위해 2회의 출석 요구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
판정 상세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① 노동위원회에서 사건 조사를 위해 2회의 출석 요구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음, ② 노동위원회가 시도한 휴대전화 및 문자메시지 연락에 근로자가 일절 응대하지 않음, ③ 근로자가 유선으로 ‘취하’ 의사를 밝힌 사실이 있음, ④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음.